납세자, 감면결정 통지와 사후관리 안내문 이달 28일에 우편 발송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작년 12월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 중 추징사유 발생에 따른 사후관리가 필요한 납세자에게 감면결정 통지와 사후관리 안내문을 이달 28일 우편 발송했다.

대다수의 납세자가 취득세 감면신청을 법무사나 세무대리인 등에 위임해 경감된 취득세에 대한 안내사항이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는 등의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사후관리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있다.

취득세 비과세·감면 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 당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과세·감면 받은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담해야 한다.

서원구 도세팀장은 “앞으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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