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3개 면‧동, 매주 2회 집중 단속할 예정
상당구 환경위생과는 오는 4월까지를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13개 면·동을 매주 2회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 현수막 설치, 투기 쓰레기 처리, 과태료 부과 및 현지 계도 등을 통해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박봉규 환경위생과장은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해 맑고 깨끗한 상당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