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신고시 구비서류 문자·이메일 안내서비스

충북·세종=청주일보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과장 성강제)는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위해 민원인들이 전화 문의시 구비서류를 문자, 이메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흥덕구는 혼인신고, 개명신고, 성본변경신고, 친권자변경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 할 경우 사전에 필요한 서류와 서식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발송해 안내하고 있다.

 

특히, 친생자부존재 판결이나 재판상 이혼(판결, 화해권고결정 확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 신고시에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개명등의 신고기간이 지나 과태료 대상자일 경우 송달증명원을 첨부한다.

 

그렇지만 누락해 재차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성강제 민원지적과장은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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