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 각종 과세와 부담금 부과기준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2020년 흥덕구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4.3%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5%보다 0.7% 낮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흥덕구 표준지 1529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고 각종 과세와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다음달 13일까지 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관내 전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 예정이다.
박창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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