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피의자 2명 검거, 유통질서 문란행위 근절

[대전.세종=청주일보] 대전경찰청이 식약청과 공동으로 단속한 마스크 적재 창고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김종기 기자
[대전.세종=청주일보] 대전경찰청이 식약청과 공동으로 단속한 마스크 적재 창고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김종기 기자

【대전·세종=청주일보】 김종기 기자  = 대전지방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기획재정부 고시에 위반하여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1만7000여개(약 374%초과)개의 마스크를 보관해 물가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매점매석 행위를 한 마스크 유통업체 대표를 기소(불구속) 의견 4일 송치했다.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74%를 초과하는 마스크를 5일 이상 보관한 채 판매하지 않다가 대전경찰·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에 단속되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한편, 대전경찰은 지난 26일에도 4만여개(19년 대비 약 211% 초과)의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판매업체 대표를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앞으로도 대전경찰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마스크 매점매석 및 수출 제한 조치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마스크 매점매석으로 인한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