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청주시 특례시 지정 실현되길”

청주시의회 김미자 의원이 '청주 특례시 지정 현안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세종=청주일보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미래통합당 김미자 의원(비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모두가 함께 나서야

김의원은 제54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85만 청주시민의 염원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청주시민과 청주시의회, 집행부가 함께 나서기를 바란다는 5분 발언을 했다.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균형발전이지만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지침 아래 유사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어 행정수요와 지역 특색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10월 정부에서는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명칭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례시 지정기준이 인구수만으로 되어 있어 지난해 45분 자유발언에서 단순히 인구수만을 특례시 지정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며 나아가 지역불균형만을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주시는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 자율통합을 통해 탄생하였으며 인구 85, 면적 940.8로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특수성이 있는 대도시이다.

역별 특색이 모두 다를텐데 단순히 인구수만을 특례시 지정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수도권 과밀현상만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제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다시 입법예고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도 행정수요나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행안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선회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소개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의회 김미자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의회 김미자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현재 국무회의 심의 예정으로, 향후 개정안 통과와 함께 시행령 개정이라는 과제 또한 남아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청주시민과 청주시의회, 집행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시민들을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줘야하, 시의회에서도 도의원 설득은 물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할 것이다.

집행부에서도 다른 도시와의 공조는 물론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청주시가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수도권 과밀을 방지하고 대한민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단초는 바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85만 청주시민의 염원인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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