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태조사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0년 제3종시설물 신규지정을 위해 38개소(공동주택 9개, 판매시설 8개, 집회시설 1개, 종교시설 20개)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실태조사결과 ‘지정검토’등급 건축물 2개소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또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제3종시설물이 해제될 때까지 매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반기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서원구 건축과 관계자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관리주체가 제3종시설물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안전점검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관리주체의 책임강화를 기대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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