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19개소 대상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된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9월5일까지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집중 점검은 관내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뷔페) 19개 영업소를 대상으로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중점관리시설(150㎡이상 음식점 및 카페)에 대해 핵심방역수칙(출입자 명부 관리, 사업주ㆍ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등) 준수여부도 병행해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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