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19개소 대상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된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95일까지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집중 점검은 관내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뷔페) 19개 영업소를 대상으로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중점관리시설(150이상 음식점 및 카페)대해 핵심방역수칙(출입자 명부 관리,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등) 준수여부도 병행해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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