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5만1022건, 74억6500만원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세무과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자진납부의식 고취와 고액 상습 체납자 근절을 위해 오는 16일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일제 발송한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체납 51022(13491/746500만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005일까지이다.

이번 대상자는 전국 은행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ARS 간편납부서비스, 위택스를 통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체납이 있는 경우, 차량은 물론 부동산, 신용카드, 급여, 예금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통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의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당구 세무과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체납자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조세행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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