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빠르고, 쉽고, 간편하게 서비스 받으세요!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면장 임명수)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가설건축물이란 말 그대로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이라는 의미로 임시창고(농막) 등의 목적으로 사용자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면 건축법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에는 신청서와 배치도, 평면도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배치도 및 평면도 작성이 어려운 사항으로 설계사무실에 방문해서 설계비를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갖추거나, 아예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남일면에서는 민원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가설건축물 현황을 설명해주면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및 배치도, 평면도 등의 서류를 모두 작성해주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작성대행 서비스는 담당공무원이 서류작성부터 민원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를 함에 따라 민원처리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12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임명수 남일면장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작성 대행서비스 실시로 빠르고 쉽고 간편하게 민원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인에게 편의제공은 물론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