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분묘 개장 및 이장처리방법에 대해 적극 안내

충북·세종=청주일보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2동 행정복지센터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분묘 개장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무연 분묘의 유골 개장처리에 대한 적극 홍보 및 건전한 매장 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강서2동,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유·무연 분묘 유골 개장처리 신고 홍보. '사진=강서2동주민센터 제공'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강서2동,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유·무연 분묘 유골 개장처리 신고 홍보. '사진=강서2동주민센터 제공' 박창서 기자

청주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에 편입된 분묘의 처리를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 정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묘지 이장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없이 처리해 불법행위로 처벌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행정복지센터에서 올바른 처리방법에 대해 안내 중이다.

묘지 이장, 개장 등의 묘지 정비를 할 때에는 사전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장 전 기존 분묘의 사진과 함께 분묘의 현존지 읍면동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해야한다.

해당 지번과 분묘를 옮기고자 하는 장소, 현재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처리하는 방법을 사전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다른 장소로 옮겨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사설묘지에 매장해야 한다.

불법묘지에 매장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이전명령 등 행정처분이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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