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서원구 민원지적과, 코로나19 대응 시민 맞춤형 적극행정으로 시민 불안 해소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민원지적과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모바일 통신기기를 활용한 지적재조사 스마트 비대면 경계조정을 추진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서원구 민원지적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모바일 통신기기를 활용한 지적재조사 스마트 비대면 경계조정을 추진. '사진=서원구 제공' 서정욱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서원구 민원지적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모바일 통신기기를 활용한 지적재조사 스마트 비대면 경계조정을 추진. '사진=서원구 제공' 서정욱 기자

 

이번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을 입회시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입회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회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적극적이고 유연한 법령해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경계조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중에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현장에 직접 나와 확인했던 기존의 방식을 모바일 바른땅 태블릿PC를 활용해서 경계조정 관련 사진, 동영상 등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로 토지소유자와 실시간 소통하고 있다.

특히 민원 발생 시 필히 만나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선통화로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고 사진 및 항공영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비대면 업무 처리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시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발굴을 꾸준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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