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오는 27일까지 1주일 추가 연장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면장 우동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추가 연장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홍보했다.
이는 기존 지난 20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27일까지 1주간 연장됐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공공다중시설 중 실내 국공립시설은 오는 27일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뿐만 아니라 지난 8월23일부터 충북 전 지역에서는 별도 해제 시까지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됐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10만원 이하) 가 부과된다.
이번 계도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이다.
우동환 가덕면장은 “지금은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마음은 가깝게, 몸은 잠시 떨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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