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오는 27일까지 1주일 추가 연장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면장 우동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추가 연장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홍보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가덕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27일까지 1주간 추가 연장을 안내판을 통해 홍보. '사진=가덕면 제공' 서정욱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가덕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27일까지 1주간 추가 연장을 안내판을 통해 홍보. '사진=가덕면 제공' 서정욱 기자 

 

이는 기존 지난 20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27일까지 1주간 연장됐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공공다중시설 중 실내 국공립시설은 오는 27일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뿐만 아니라 지난 823일부터 충북 전 지역에서는 별도 해제 시까지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됐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10만원 이하) 가 부과된다.

이번 계도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이다.

우동환 가덕면장은 지금은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마음은 가깝게, 몸은 잠시 떨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