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 오는 2022년 8월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0228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지난 19956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해당된다.

또 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신청토지가 속한 법정 리에 위촉된 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이 날인한 보증서가 필요하다.

또한 보증서를 첨부해 구청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사실조사와 2개월 동안 공고절차를 거친다.

이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전과 달리 특조법 제11조에 의한 등기신청 해태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장기 미등기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서원구 관계자는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사항이 다른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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