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중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건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 예고문 발송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허가 및 신고 된 가설건축물 중 오는 11월 중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건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 예고문을 발송한다.

건축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축조된 가설건축물은 공사용 현장사무실, 견본주택, 임시창고, 임시 자동차 차고 등 임시적·한시적 가설건축물로 용도 및 구조가 제한돼 있다.

이번 가설건축물의 사용기간은 최대 3년으로 존치기간 만료 시 즉시 자진 철거해야 한다.

또 부득이하게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만약 존치기간 만료 후 즉시 철거하지 않거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관련기관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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