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면,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관내 축산농가에 배포할 계획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면장 임명수)은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악취 및 분뇨관리 기준 등 준수사항,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사항, 전기화재 안전점검 사항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관내 축산농가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는 축산외부, 축사 내부, 가축분뇨처리 시설에 대해 소독방역청소요령과 자가점검 사항으로 구성됐다.

또 축산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는 전기배선 관리,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소화 설비 설치 여부 등으로 구성됐다.

남일면 대상농가는 소, 염소 사육농가 105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영위와 관련해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 등에 대해 축산농가가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축산농가가 스스로 자가 점검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홍보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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