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 김학모 기자 = 음성군은 내년 1월15일까지 2021년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1일 군에 따르면, 2021년부터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법정 한부모 가정은 부양의무자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월 생계급여 수급비 기준도 4인 가구 월 최대 142만752원에서 월 146만2887원으로 2.6% 가량 상향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군은 바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지원대상자 홍보와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산시스템을 통해 2021년도에 지원이 예상되는 군민 8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안내를 진행하고, 2020년도에 중지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전면 재검토해 내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생활업종종사자, 이장,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등과 협업해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홍보 기간 동안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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