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 최준탁 기자 =진천군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지난 6월 9일 공포돼 이달 10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이 후 10년 만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출범했으며 그동안 제대로 조사되지 못한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정부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장관급 위원장이 맡게 되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출범했으며 과거사 정리대상 업무 중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다른 위원회 사건 이외의 모든 사건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오는 2022년 12월 9일까지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상관없이 시·군·구청이나 시·도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도 된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유가족,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배우자 그리고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이들에게 직접 전해들은 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1기 위원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 희생자·피해자,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나아가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며 “진실 규명을 위해 대상자께서는 신청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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