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 최준탁 기자 = 증평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선납 고지서(1만9949건)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년 세액의 10%를 감면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2월 ~ 12월분 세액의 10%를 감면한다.

작년의 경우 1월 선납을 통해 1만2071건, 22억원을 납부했으며, 이는 전체 납부액의 70%에 해당한다.

인터넷 위택스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손 쉽게 신청·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말소 시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증평군 관계자는 “자동차 선납을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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