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액 7.5% 공제, 오는 31일까지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이달 31일까지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이 달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7.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취소돼 6월,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교부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 만큼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로 은행창구 납부는 물론,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의 CD/ATM기나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로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납부를 선택할 수 있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등록차량의 37.2%인 16만 2873대가 신청해 335억 원을 납부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 수단이니 많은 시민들이 연납제도를 이용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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