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메시지 담긴 폭탄전화 통해 행정처분 대상 고지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건축과)에서는 유흥밀집 지역에 무작위로 살포되는 게릴라성 전단지 살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지난해 2월부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도입됐다.

【청주일보】 불법 유동광고물. '사진=흥덕구 제공' 박창서 기자
【청주일보】 불법 유동광고물. '사진=흥덕구 제공' 박창서 기자

이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매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을 고지하는 프로그램이다.

상대방이 그 전화번호를 스팸 처리하더라도 또 다른 전화번호로 변경해 다시 안내 경고 전화를 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을 계속 살포할 경우 발신 간격을 좁혀 해당 전화를 마비시킨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방식으로 광고물 유포자의 발신번호 차단에 대응해 200개의 발신전화번호를 확보하여 자동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하고 불법광고물 표시행위가 중단되었음이 확인되면 자동발신을 종료할 수 있다.

김경도 건축과장은 “올해도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을 통해 불법 광고물로 인한 시민 생활 불편을 줄이고 더욱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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