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 등 4곳)를 통한 지방세 체납자의 암호화폐 소유내역 회신을 바탕으로 징수활동을 펼쳐 39백만원의 지방세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의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 4월 초에 업비트 등 4곳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암호화폐 소유내역을 조회 의뢰 한 결과, 체납자 86명이 711백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유선을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독려했고, 납부 독려 결과 체납세액 87백만원 중 39백만원을 징수했다.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 5월 중으로 암호화폐를 압류 및 추심을 통하여 체납세액에 충당 할 계획이다.

청원구 관계자는“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징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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