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면·동에 각종 홍보물품 배부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민원지적과(과장 성강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을 임대차 계약할 경우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청주시 내 보증금 6000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며,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제도 시행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당구 민원지적과는 관내 13개 면동에 리플렛, 포스터, 배너 등 각종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성강제 민원지적과장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민원인들 및 이통장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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