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지성범 기자 = 충북 영동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22만 193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적정한 가격을 결정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7.9%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지 가격의 상승과 실거래가 반영 등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격이 내린 토지는 2758필지(1.24%), 가격이 오른 토지는 21만 8397필지(98.41%), 가격 변동이 없는 토지는 196필지(0.09%)이다.

새로 지가가 산정된 토지는 585필지(0.26%)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최고 가격은 영동읍 계산리로 ㎡당 259만5000원이며, 최저 가격은 상촌면 흥덕리로 ㎡당 285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한 후, 영동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 읍ㆍ면사무소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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