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청북도는 최근 도내 일부 노래연습장을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전파와 관련하여 노래연습장의 방역수칙 이행실태와 주류 판매 행위, 접대부(“속칭 도우미”) 알선행위 등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업소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5.25일자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2021. 5. 24. ~ 6. 13.까지 노래연습장에서는 출입자명부 작성, 시설 정기소독, 4㎡당 이용인원 1명 이내 준수, 시설내 음식물 섭취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판매, 접대부 고용․알선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불법 접대부 고용․알선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충청북도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와 불법행위 근절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도, 시군, 경찰관서 합동으로 오는 6. 27일까지 노래연습장에 대해 주야간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에서는 최근 노래연습장 종사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전파가 확인됨에 따라 6.4일 20시부터 6.10일 24시까지 청주시 노래연습장과 음악영상물제작업소(“속칭 뮤비방”)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5.24.부터 6.2.까지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사람에 대하여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는 6.11.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 사회적 피해가 큰 만큼,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노래연습장 사업장에 대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주류판매, 접대부 알선 등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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