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가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유흥시설, 식당, 카페에 대한 방역 수칙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오는 14일까지 강화한다.

10개 반 20명으로 편성된 시청과 구청 점검반은 점검기간 동안 주 2회 이상의 야간단속을 통한 위생취약지역 점검, 문자발송을 통한 업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이행 독려를 병행할 계획이다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거리두기는 9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 이용인원 산정 시 제외 등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완화된 방역수칙에 편승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업주와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여 코로나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9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동시간대 이용가능인원 준수, (전자)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여부 등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이다.

방역수칙 미 이행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집합금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정밀 차단방역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집합금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 모두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자율적 방역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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