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감면 동의안 의결돼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관련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을 실시한다.

지난 30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

지난 달 21일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기준에 준하고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등이 집합 제한 또는 금지대상에 해당돼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조례 또는 의회의결로 재산세 중과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청주시는 코로나19 관련 장기간 영업금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중과부담 완화 지원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올해 재산세만 건축물은 0.25%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토지분은 중과세율 4%로 부과한 세액의 90%를 감면해준다. 

현행 재산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의 세율은 건축물과 토지 모두 4%이며, 올해 중과세 감면 대상은 130여개 업소에 감면 금액 14억 원정도다.

지난 달 31일 각 구청 세무과에서 유흥주점 일제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근거로 별도 감면신청 없이 7월분 건축물 재산세와 9월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직권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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