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지성범 기자 = 충북 영동군은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군민들의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 및 건축물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납세자에게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일 때에는 7월과 9월 2분의1씩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

군은 이번 정기분 재산세로 2만1389건 23억3600여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기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해 직접 납부하거나 농협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스마트위택스 등의 금융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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