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이성기 기자 = 충북 보은군(군수 정상혁)은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1기분)로 1만 5715건에 24억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부과 내역을 보면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이 1만 1443건에 6억 1900만원이며 건축물은 4272건에 17억 8700만원이 부과됐으며 주택은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작년대비 부과액이 감소하였고 건축물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이며,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하고, ‘20만원 초과’ 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재산세 산출세액의 절반씩 각각 나눠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2023년까지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가 신설돼 1세대 1주택자 중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본세에 대해 22%에서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호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 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무상 또는 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 주택은 납세자가 주택 수 제외신청을 해야 세율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수 제외신청 방법으로 온라인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10월 21일까지, 오프라인은 10월 22일까지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추가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상속주택 등을 소유한 납세자는 감면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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