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최준탁 기자 = 괴산군은 지난해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과 함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먼저 군은 ‘괴산군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조례’(19.11.8.)를 제정하고 여성친화도시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 △가족 친화적인 환경조성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라는 5대 목표 아래 2025년까지 1단계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친화도시에 관심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참여단을 구성해 공공시설물 점검과 밤길 안전등에 대해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군민(여성)안심 공중 화장실’과 ‘여성안심귀갓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기업에게는 ‘괴산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를 통해 여성화장실, 휴게실, 수유실 등 여성편의시설의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농촌이라는 환경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귀농·귀촌 여성을 위한 멘토-멘티 결연사업과 여성 귀농인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으며, 여성친화마을 지정 및 여성 소모임 지원을 통해 여성 리더 육성과 여성의 역량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괴산읍 도시재생사업과 여성친화사업을 연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설치 등 부모와 아이들이 살고 싶은 지역 환경 만들고, 거점별 여성 소통 공간의 설치를 통해 지역 여성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일반군민 등을 대상으로 성 인지 감수성을 함양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군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임을 알려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도시기반 조성, 공공서비스 활성화,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분야의 다양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여성이 살고 싶은 괴산, 모두가 평등한 괴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지역을 말하며, 여성친화도시에서 말하는 여성은 성별의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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