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년신문 홈피 캡쳐
충북청년신문 홈피 캡쳐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산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협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청주지역 활동가 4명을 수사중이라고 한 언론에서 밝혔다. 

경찰과 국정원은 5월말 청주에 있는 자택과 신문사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상에 있는 ‘충북청년신문은 네이버나 다음 등에 홈피가 검색되고 있으며 이들이 7월 28일 올린 공지사항이다. 

이들은 28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심문연기 신청을 냈으며 이유는 변호인이 사임해 새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사유로 영장실질 심사가 연기된 것으로 연합뉴스  보도로 알려졌다. 

다음은 충북청년신문이 홈피에 전재한 공지사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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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국정원 국수본 100여명 압수수색 진행했던 충북청년신문 관계자 4인 내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충북청년신문 기자 son96005@naver.com 입력 2021/07/28 12:28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긴급] 충북청년신문을 애독해 주신 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지난 5월 27일, 28일 국정원, 국수본 100여명에 의해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던 충북청년신문 관계자 4인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7월 29일 수요일(내일) 오전10시 청주지방법원 130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충북청년신문은 당분간 휴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노동자 집단사망과 공안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있는 문재인정권은 퇴진하고, 민변은 해체하라!......중략 

충북청년신문은 7월 28일 긴급 공지를 통해 당분간 신문을 휴간 할 것이며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고 공지를 띄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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