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1천여건에 2억3천만원 부과, 코로나19 관련 일부 대상자 감면

【청주일보】 지성범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2만1천여건에 2억3천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 1700여건에 2억6500만원의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민세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고, 사업소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가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하면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먼저 기존에 개인이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주민세(개인분)로 세목명이 변경되었고, 종전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은 8월 신고․납부하는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됐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의 기본 세액과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른 산출액을 합산해 부과한다.

이때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전대로 5만원이 부과되고, 법인의 경우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되던 것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됐다.

또한, 연면적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시 연면적 1㎡당 250원이 부과된다.

군은 주민세 개편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고,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연면적 사항 등이 현황과 다른 경우 직접 위택스 또는 군청,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확진․격리자(해외입국자 제외)와 2020년 영동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선정대상자에게 주민세(개인분) 전액과 주민세(사업소분)의 기본 세액을 직권 감면했다.

주민세는 8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서 직접 혹은 CD/ATM기기 이용,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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