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릭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영동사무소와 원산지단속 업무협약

【청주일보】 지성범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지난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사무소와 영동군간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

이날 업무협약은 수입 농ㆍ축산물의 유통물량 증가 및 유통 경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지역내 원산지 부정유통 차단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성사됐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영동군 성억제 농정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염종현 영동사무소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원산지 표시 관리 대상 업체 및 농․축산물 유통현황 등의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원산지 단속 정보 공유와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또한, 교육 전문 강사 협조 및 지역 축제 행사 원산지 표시 지도·공동 홍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은 이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별도의 해지 의사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협약의 일환으로, 농․축산물의 유통이 많아지는 9월 추석 명절을 맞아 영동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사무소와 합동으로 대형유통업체, 음식점 및 전통시장 등에 단속반을 운영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영동군에서 유통되는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사무소와 협업하여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