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잊지말고 찾아가세요!”
ARS, 위택스, 팩스, 모바일 등 신청방법 다양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는 지난 달 한달 간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의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지방세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일제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송한 안내문은 총 565건에 5500여만원이며, 8월에 발생한 환급금 중 계좌번호 파악이 안 된 납세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총 환급 건수의 70.3%는 자동차세로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등에 의해 발생됐으며 그 다음으로 지방소득세 16.6%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수령한 납세자는 구청 방문없이 모바일, ARS, 위택스,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해 환급금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환급계좌를 사전등록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매번 신청하는 불편 없이 빠르게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환급금 안내문을 수령한 납세자는 잊지말고 환급신청 하여 소중한 재산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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