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납부독려 방식에서 공급중지 형태로 대폭 강화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가 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정해 체납요금 일제정리에 나선다.

청주시의 8월 말 기준 상수도요금 체납 규모는 1만 1천여 가구에 9억 803만 8천 원이다.

3회 이상, 10만 원 이상 체납자 1237건, 7억 2875만 원에 대해 납부최고서(단수예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전화 등을 통해 납부안내 및 독려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체납 일제정리는 납부최고서(단수예고서)를 수령하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최고기간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정수(단수)처분이 집행될 예정이다.

미납 시 에는 수도밸브에 단수캡 및 경고장을 부착하고 더불어 단수캡 임의 철거 및 도수 발견 시 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할 계획으로 상수도요금 체납자의 자진 납부 협조를 당부할 것이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처분을, 징수불능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자료 정비를 실시하며 이번 특별징수기간 일제 정리를 통해 부실체납을 정리해 상수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도사용자들에게 사용료 성실납부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은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원임을 강조하고, 체납으로 인해 단수나 재산이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납부 협조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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