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지성범 기자 = 충북 영동군은 2021년 토지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22억7천만원(36,940건)과 주택2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억4천만원(637건)을 부과했다.

군은 개별 우편발송 고지를 완료하고 군민들의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7월과 9월 1/2씩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혹은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 농협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지방세입계좌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가입하여 전국의 지방세를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로그인없이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군민들이 납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광판, 마을방송, 홈페이지 배너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주민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재산세의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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