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지상범 기자 = 보은군은 다음달 6일까지‘자동차 탄소포인트제’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수는 35대이며, 참여 대상은 보은군 등록 차량 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은 제외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최초 차량 등록 후 가입 전까지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3~10월)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이다.
인센티브는 주행거리의 감축률과 감축량 중 참여자에게 유리한 실적을 적용해 산정한다.
감축률은 최대 40% 이상, 감축량은 4000km 이상을 감축하면,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운전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시에는 자동차 번호판과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지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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