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지상범 기자 = 옥천군은 오는 8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운영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지난 47일 청성면을 시작으로 427일까지 각 읍·면 이장 회의·주민자치회의 등 단체회의를 통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옥천통합복지센터와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홍보 전단을 배부하는 등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청주일보] 부동산특별조치법 주민설명회 모습(안남면 행정복지센터)
[청주일보] 부동산특별조치법 주민설명회 모습(안남면 행정복지센터)

 

특별조치법은 지난 20208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으로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별조치법 신청 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이 이루어진 부동산 및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 된다.

 

금번 특별조치법 운영 종료일은 오는 84일로 종료일 이후에는 특별조치법 신청을 할 수 없다.

 

김동산 종합민원과장은 특별조치법은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한 이후 13년만에 시행한 것으로 앞으로 언제 다시 시행할지 알 수 없다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모든 대상 부동산이 신청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등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 면밀히 살핀 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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