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으로 진단받은 환아에게 연 25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로 지원범위는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해 지원한다.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관할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하며 등록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생한 영수증에 대하여만 지원이 가능하다. 

소급지원은 불가하므로 전화상담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운영 사항은 상당보건소,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 청원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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