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건강권보다 업체의 이익을 우선시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시민예우가 우선이가? 전관예우가 우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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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 오창읍 소각장반대 대책위는 14일 오전 11시 청주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시민의 건강권보다 업체의 이익을 우선시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청주 오창읍 소각장반대 대책위는 청주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시민의 건강권보다 업체의 이익을 우선시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청주일보】 청주 오창읍 소각장반대 대책위는 청주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시민의 건강권보다 업체의 이익을 우선시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이들은 청주시가 전국 소각시설 처리용량의 18.84%를 소각하고 청주시 관외에서 유입되는 사업장 폐기물 소각량은 1일 약 504t으로 청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231t보다 2배가 넘는다라고 말했다.

오창 인근 지역은 환경부에서 소각장에서 나온 1급 발암물질로 인해 60명이 암으로 사망해 환경부 건강영향조사하는 상황에서 지난 2월 1일 소각장 업체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법원은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 빌미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고 한탄했다.

2015년 체결한 협약서는 비밀유지 조항으로 2019년에 지역 시의원이 협약서 전문을 공개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의결권을 훼손한 필요적 의결 흠결로 무효’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2020년 오창 주민들이 청구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에서도 청주시는 소각장 이전협약 체결 부적정 이유로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하자투성이 협약서를 근거로 업체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을 청주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선임해 전관예우가 반영된 일방적인 판결은 시민들의 건강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이유를 내세웠다.

청주시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추정되는 것 중 폐기물 중간처리는 전국 평균의 7배 이상을 초과하는 수준이므로 청주시 역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소송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라고 전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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