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제405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김정수 기자
【청주일보】 충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전경 . 김정수 기자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기내 음주 소란으로 논란이 제기된 박지헌 도의원과 김호경 도의원에 대한 징계 처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총 6명인 충북도의회 윤리위원회는 국힘이 4명, 민주당 2명으로 제명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려 전국의 이슈로 떠 올랐다. 

충북도의회는 본회의장에서 4번이나 걸친 투표 끝에 결국 30일 출석 정지로 귀결됐다. 

비공개로 열려 정확하지는 않지만 출석 정지 30일에 대한 징계안을 누군가 수정 발의해 투표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북도의회에서 30일 출석정지는 물난리 속에  '레밍파동'을 일으키며 외국을 다녀온 도의원 3명에 대해 징계 처리를 의결한 경험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의원은 " 꽤 많은 의원들이 윤리위의 의견에 당적을 떠나 동의 했으며 어쨌든 우리들의 부덕의 소치다"며 "이런일이 생기 않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청주일보TV]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 김호경 의원 징계처리

 

【청주일보】 국민의힘 로고
【청주일보】 국민의힘 로고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ㅡ 박지헌 당원정지 1년 김호경 경고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경대수)은 오늘 도당윤리위원회(위원장 : 박영준)를 개최하고 기내 음주추태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지헌 충북도의원과 순방지역호텔에서   흡연을 한 김호경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박지헌 의원의 기내 음주추태 의혹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윤리의원들의 의견 청취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본건에 대해 도당 윤리위원회는 당헌 6조2항4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윤리위원회 규정 20조 2항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함을 징계)사유로 다음과 같이 징계를 의결했다.

※ 징계대상자 : 박지헌 충북도의원
 - 당원권정지 1년 및 대도민 공개사과, 해당기간동안 재발시 제명처분”을 의결
※ 징계대상자 : 김호경 충북도의원
 - 경고

 

더불어민주당 로고
더불어민주당 로고

▲민주당 충북도당 ㅡ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비난 

국민의힘 절대 다수 충북도의회, ‘기내 음주 추태’ 박지헌 도의원 제명 안건 부결  

‘기내 음주 추태’ 국민의힘 박지헌 도의원 제명 안건을 부결시킨 충북도의회의 내식구 감싸기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

도의회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제명 결정을 뒤집고, ‘출석정지 30일’ 결정을 했다. 박지헌 의원 제명 안건은 이날 35명 재적 의원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충북도의회 35석 중 28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국민의힘의 “우리가 남이가” 정치에서 단 한 발자국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구태 속에 멈춰버렸다.

도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내식구 감싸기로 제명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도민을 대표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출석정지 30일’이라는 하나마나한 솜방망이 처벌로 또다시 셀프 면죄부를 준 이번 결정은 결국 도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으로 돌아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도민을 기만하고 원칙과 정의를 무시한 이번 결정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