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내몰린 청주시 소각장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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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이영신 의원(타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충북 청주시가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 관련 소송에 대법원 ‘피고(청주시) 보조참가’하기로 했다고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도건위 이영신 의원은 3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충북 청주시가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 관련 소송에 대법원 ‘피고(청주시) 보조참가’하기로 했다고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도건위 이영신 의원은 3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충북 청주시가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 관련 소송에 대법원 ‘피고(청주시) 보조참가’하기로 했다고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이의원은 청주시는 2021년 2월 오창 후기리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및 파분쇄시설)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했고, 업체가 제기한 소송 1심에서는 완승했지만 2심에서 환경훼손,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불필요성 등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받으면서도, 소각시설은 2015. 3. 26. 청주시와 폐기물업체가 체결한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패소했다고 말했다.

2019년 3월 협약서 전문을 최초 공개하며  “이 협약서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향후 청주시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및 법제처 법령해석 및 판례 따라) 지방의회 사전 의결을 받아 추진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고 전했다.

오창 지역 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해 감사한 결과 감사원은 2020년 11월 ‘이 협약은 청주시의회 사전 동의 없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 협약 체결로 지방자치법을 위배하였다’고 했다고 밝혔다.

법리상으로도 ‘예산 외의 의무 부담행위가 지방재정 및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하나,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뤄진 협약은 절차상 하자 있는 원인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무효’ 라는 대법원의 일관되고 확고한 판결례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업체)와 피고(청주시) 모두 소각장 소송이 진행되는 2년여 동안 대담하게도 협약서의 효력 · 무효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청주시는 재판부에 협약의 무효를 입증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나 감사원 감사보고서 등 소송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환경 소송의 특징은 제3자의 이익 침해도 아주 중요시하는데 청주시는 오창 주민 1만2천여명이 청주시에 소각장 입안제안 반대 서명부 접수한 보도나(2021. 2.) 그 많은 소각장 반대집회 언론기사들 중 단 한 건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오창 소각장 소송은 대법원에서 조만간 심리불속행 기각 될 위기이고, 이번에도 패소한다면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청주시의 오창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 거부처분 사유 10가지는 소용이 없어져,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과 인체에 매우 해로운 발암물질에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위협 받을 수 있어 부득이 대법원 재판에 보조참가 했습니다” 라고 역설했다.

협약서 체결 이후 폐기물 업체는 청주시의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오창 과학단지 매립장을 2018년 11월 영업 종료한 후 2019년 11월 오창 후기리에 130만㎥의 매립장을 추가로 허가받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한편, 청주시는 타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으며, 2018년 통계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처리량 중 청주시 관내 발생 폐기물 소각비율은 31.4%이고 68.6%는 관외에서 반입돼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시는 소각장 신설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고 방침을 밝히고는 있지만, 민간소각장 관련 소송에서 오창 후기리 소각장과 ㈜클렌코 소송 모두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 잇따라 역전패를 당했다고 전했다.

 

대법원 보조참관 참여에 대한 기자와의 질의에서 재판에서 보드창을 신청하면 보드창을 받아드릴지는 원고당사자들끼리 인정하는지는 판결문에 언급하며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한 환경영향평가 적합통보 판결문 마지막 소송에서 원고가 8km 이상 떨어져살기는 하지만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인정된 사례가 있고 이 사례자보다 더 가깝고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의 재판이 판례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아닌한 행정소송은 75.3%는 심리부속행 기각으로 기각되기에 청주시가 오창후기리 소각장과 소송하는 것도 기존 판례와 상반된 판결을 했다는 근거를 제출했다고 답변다.

오창지역업무협약서에 대한 질의에서 원고의 진입로 부지를 매입에서 시재정이 들어갔고 이는 시의회 사전동의를 받아야했음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시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지않은 협약은 무효이다.

무효인 협약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내리고 있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청주시에서 이것에 대해 언급하지도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대법원에서 오창지역업무협약이 무효라고 판결이 나면 원인무효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고 청주시에서 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행정의 하자 때문에 무효가 된 것이기에 청주시 책임이 발생하고 업체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할 가능성이 생긴다.    

민사소송을 제기해 청주시가 얼마를 배상해야할지를 따져봐야하며 막연하게 몇백억이 들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으로 행정상의 하자를 안고가기에 소각장의 불안감이 크다.

2015년 3월 26일 협약 당시 그 전 여름부터 소각장부지를 찾고 있었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고 원고측의 책임도 있고 오창과학단지에서 소각장과 매립장을 하려고 하던 회사라 오창산업단지와 후기리 매립장의 과실상계를 따지면 청주시에서 업체에 배상해야할 금액은 얼마된지 않을 꺼라고 했다.

2019년 오창지역업무협약이 무효라고 5분발언을 해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판결이 대법원 판례가 많기에  업체도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을꺼고 지금까지 청주시에서 한번도 협약에 대한 하자를 치유하라고 하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의회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면 청주시 책임이 무겁겠지만 민사적으론 연대책임 형사적으론 공동불법행위 비슷하게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았나라며 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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