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충돌 우려 경찰 250여명 투입…긴장감 고조
병원 측 몸으로 막아…"우리가 무슨 잘못했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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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충북 청주시와 청주지방법원이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갔지만, 병원 직원들이 몸으로 막으며 저항해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와 청주지법은 4일 오전 8시부터 청주병원 장례식장과 병원 주차장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청주일보】 청주시와 청주지법은 4일 오전 청주병원 장례식장과 병원 주차장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갔지만 청주병원 직원들이 몸으로 막으며 저항해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박창서 기자
【청주일보】 청주시와 청주지법은 4일 오전 청주병원 장례식장과 병원 주차장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갔지만 청주병원 직원들이 몸으로 막으며 저항해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박창서 기자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충북경찰청 기동대 3개 중대와 청주청원경찰서 형사 등 250여명의 경찰력이 동원됐다.

법원 집행관실과 청주시는 장례식장 내 집기류를 모두 압수한 뒤 문을 걸어 잠그고, 주차장에 펜스를 둘러 점유권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청주병원 직원 수십여명이 장례식장 입구와 병원 입구에서 이들의 강제집행을 막아섰다.

이날 오전 9시30분 청주지법 집행관실은 병원 측에 강제집행 의사를 전달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이미 명도소송 판결이 난 상황으로 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며 "방해하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측 관계자들은 "우리도 시민이다. 시장에게 만나달라고 했지만 만나주지 않았다. 시장을 불러달라",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강한 반발에 청주지법과 청주시는 강한 물리력을 동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강제집행은 최소 5시간, 최대 8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14년 7월 옛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으로 상당구 북문로 현 청사 일원에 신청사 건립을 계획했고 해당 용지에는 청주병원(토지 4069㎡·건물 9955㎡)이 포함됐다.

청주병원 부지는 2019년 8월 토지수용재결을 통해 청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 과정에서 청주병원은 공탁한 보상금 178억원 중 172억원을 찾아갔고 토지 강제수용이 부당하다고 청주병원은 시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양측은 대체 부지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협의했으나 모두 결렬됐다.

더는 신청사 건립사업을 미룰 수 없던 청주시는 퇴거에 불응하는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이와 별개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건물 무단사용 변상금 14억원 부과, 4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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