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상임위원 사보임 의결 취소 · 효력정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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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타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청주시의회의의 소속 의원 기습 사보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은 2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청주시의회의의 소속 의원 기습 사보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은 2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청주시의회의의 소속 의원 기습 사보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이의원은 법원에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와 '사보일 의결효력정지' 재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병수 의원의 사망으로 지난 달 5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상조 의원이 당선됨에 따라 상임위원 선임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지난 달 청주시의회 임시회 김병국 의장은 민주당 이영신 의원을 도건위에서 재경위로 사보임 시키는 안건을 상정해 찬성 22표 반대 20표 로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 의원 수와 찬성표 수는 같다고 전했다.

이의원은 "소송에 대한 막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소각장 막으라고 뽑아준 주민들과 성원해 주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의원의 의정활동과 공적 권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원 배정을 당사자에게 한마디 없이 기습 상정 표결하여 사모임 시킨 것은 의결을 가장하여 상대방 정당 소속 의원을 축출하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다수의 횡포이고 전횡“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은 인사로 부서 이동을 하지만, 선거제도에 의해 주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원과 법적 지위가 다르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의 상임위원회 사모임을 공무원 인사 정도로 적용한 오류와 오만과 오관의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에게 상임위원 제척이나 회피사유 등 사보임 시킬 합리적 이유와 필요성이 없는데도 본인 의사에 반해 입법기능이 있는 의회가 위원회 조례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했고,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규정된 의원평등원칙을 위반해 표결로 강제 사보임시킨 것은 의회가 주민투표로 당선된 회원의 지역 주민 대표자성, 선거기관성,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시민을 무시하는 일을 자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결의 재량권을 일탈해 정략적으로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집행기관 행정사무를 검사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법절차를 어떻게 지적하고 시정 요구할 지 두고 볼 일이다" 라고 역설했다.

기자와의 질의에선 교섭단체 협의가 무산될 결루 의장의 직권 추천하게 되어있는데 국민의힘 측과 민주당 원내대표간의 협의가ㅣ 없었냐고 묻는 질의에 민주당 원내대표 박완희 의원은 15일에 비공식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여기서 이상조 의원을 재경위로 하면 다른 의원 이동없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외에 이영신 의원의 사모임에 대한 이야기는 논의가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양당 원내대표 협의 당시 공석인 상임 위원장에 대해 얘기가 없었냐라는 질의에 상임위원장 문제에 대해 넫개의 상임 위원회를 합의한대로 했지만 협상과정에서 부의장과 의장이 협상해 더불어민주당 박완희 의원은 협상에 제외됐고 네명을 전부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고 들었고 이 또한 협상위반이고 이영신 의원 사모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히며 협으를 통해 의원들간의 타협과 양보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에서 민주화와 소통이 있는 것인데 전날 18시까지 합의가 안되면 의장이 올린다는 것은 절대적인 권한을 주기위한 수단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라는 조례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사모임에 대한 소송이 있었냐라는 질의에 국회의 경우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심판제도가 있지만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입법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행정기관으로 보는 판례의 입장이고 소송을 준비하면서 부담됐던 것 중 하나가 취소판례소송의 경우  제명의결에 대한 소송은 있었지만 사모임의결에 대한 판례는 없고 청주시의회가 민주적이지 못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답했다.

의원이 소송하는게 조례에 근거한 것이냐 법에 근거한 곳이냐라고 묻는 질으에 대해  교섭단체 조례나 윤리강령 조례가 법령의임에 위해서 제정됐기에 법령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청주병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엔 청주병원에대해서 소견을 밝힐 정도로 준비가 안됐긴 하지만 청주시청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집행을 시도하는거고 청주병원의 경우환자와 직원 때문에 받아드릴지 못하는 서로간의 충돌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 청주시가 재량권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 속에서 청주병원과의 소통을 가져 청주병원 근노자들이나 환자, 그 가족이  불안하지 않고 난제를 해결해가는 선례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사모임에 대한 당론이 정해진 것이냐라고 묻는 질의에 당론은 아직 안정해졌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결정했고 법리 검토한 결과 위법이라고 판단해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와 의결 취소소송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을 당대당이 아니라 더 좋은 의회 품격있는 의회흘 만들기 위해 상대방을 생각하고 의원의 공적 권한을 제한하는 본질적으로 의정 활동의 공적권한을 바꾸는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적으로 합의해가면서 양보해가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며 오전 9시 전자문서로 법원에 청주시의회 상임위원 사보임 의결 취소 · 효력정지 소송했다고 전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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