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22일 국립 고궁 박물관 앞 대규모 규탄 시위

[청주일보] 경기민요 전승자 대표단이 19일 국립 고궁 박물관 앞에서 경기민요 위기에 대해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민요 전승자 대표단 제공)
[청주일보] 경기민요 전승자 대표단이 19일 국립 고궁 박물관 앞에서 경기민요 위기에 대해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민요 전승자 대표단 제공)

 

【청주일보】 남윤모 기자 =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전승자 대표단은 19일과 22일, 경기민요 전승 환경을 교란하고, 전승현장의 의견에 귀를 닫고 거짓과 핑계로 일관하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기민요는 12잡가 12곡이 지난 1975년 국가무형문화재 제 57호로 지정됐으며, 이은주, 묵계월 안비취 보유자가 각각 4곡씩을 분할하여 전승 책임을 부여하여 보유자로 인정됐다. 따라서 전승현장에서는 이를 당연한 규칙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개인종목(음악분야) 전승활성화 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를 근거로 경기민요의 유파(계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입장을 전해왔다.

그러나, 김영운 위원장이 작성한 이 용역보고서는 묵계월 이은주의 전승계보도 바꾸어 기재하고, 이은주 보유자의 스승 이름도 잘못 기재하고 있으며, 경로가 다른 김장순 전승교육사의 사승 경로를 기재하지 않는등 많은 오류를 가진 보고서다.

또한 본인의 논문이나 서적을 주요 근거로 인용했으며, 유파를 인정해야 한다는 다른 학자들의 주장은 전혀 참조하지 않는 등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작성됐다. (이 용역보고서는 현 무형문화재 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운 위원이 경기민요 부문을 조사하여 집필하고, 또 한 위원인 최헌 위원은 서도소리 부문을 집필했다)

 이는 곧 현 문화재위원회 김영운 위원장과 최헌 위원은, 본 용역보고서를 집필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회피나 기피 절차 없이 무형문화재법 시행령 5조를 위반하며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 심의에 참여해 결정을 주도하여 심의를 의결한 것으로 이는 크나큰 절차적 하자로, 본 심의는 당연 무효인 것이다.

 문화재청은 1만 1000명 이상의 탄원서와 수많은 이의제기를 받고도 이렇게 크나큰 결격사유가 있는 문화재위원회 구성으로  22일 무형문화재 위원회 회의를 강행하려 하고 있어,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19일, 오전 9시부터 국립고궁박물관에서 1차 집회를 시작하고 보신각 앞으로 이동하여 2차 집회를 진행했다.

오는 22일은 오전 10시부터 보신각 집회를 시작으로 오후 1시부터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동해 인정심의 저지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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