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연장‘지방분권법’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청주시 15년간 2431억 원 지원받아 상생발전 큰 도약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통합 충북 청주시에 대한 재정지원 특례가 5년간 연장되고 561억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청주시는 21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자율통합 첫 사례인 청주시에 대한 재정지원이 기존 2024년에서 2029년까지로 5년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25년 187억, 26년 156억, 27년 125억, 28년 62억, 29년 31억원 등 5년간 561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청주시는 10년간(2015-2024년) 국비 1871억 원에 56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2431억 원의 국비재정을 지원받게 돼 재정여력에도 물꼬가 텃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통합 청주시 재정특례연장은 우여곡절 끝에 변재일 국회의원의 입법발의를 비롯해 지역국회의원들의 지원과 성원 속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등에 전방위 설득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 국회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확실한 재정특례지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잔했다.

한편, 재정특례는 행정안전부가 시·군·구 자율통합 촉진으로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분권법에서 시·군·구 통합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특례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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