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면 소각장 대법원 판결 승소로 허가취소 행정명령 무효

[청주일보] 통합 청주시 깃발
[청주일보] 통합 청주시 깃발

 

【청주일보】 김익환 기자 =  청주시가 이승훈, 한범덕  전 시장 때부터 이어온 긴 행정 소송에서 북이면 폐기물업체(소각장) 허가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부당한 해석 등이 없다고 보고 시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시는 2019년 8월 이 업체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규모 이상의 시설을 지었다며 영업 허가를 취소했다.

업체측에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인 2심 고등법원에서는 재판부는 허가 처분 취소는 위법으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이에 불복한 청주시가 대법원에 상고해 재판이 이어졌지만 청주시가 최종 패소해 영업 허가 취소 행정 명령은 무효로 처리돼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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