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입법절차와 숙의 거쳐 사회적 합의 이끌어 내야

[충북.세종=청주일보] 변재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질의를 하고 있다. 김익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변재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질의를 하고 있다. 김익환 기자

【청주일보】 김익환 기자 =  변재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청주시청원구 ) 은 7 일 , 윤석열 정부가 언론장악을 위해 졸 속 으로 강행하고 있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현행 수신 료 통합징수 근거를 법으로 규정하는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 방송법 제 64 조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 ( 이하 수신료 ) 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공영방송인 KBS 가 정권이나 자본에 예속 · 결탁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 또한 동법 시행령 제 43 조 제 2 항에 따라 KBS 는 한 국전 력에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여 1994 년부터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통합징수해왔다 .

그런데 대통령실은 지난 3 월 9 일부터 한 달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 국민 참여토론 ’ 에서 97% 가 찬성했다는 것을 근거로 지난 6 월 5 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 업통상자원부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했다 .

그러나 해당 여론조사는 동일인의 중복투표가 가능하고 , 한 명이 다수의 계정을 생 성해 반복투표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여당이 참여를 적극 홍보해 여론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 기본도 갖추지 못한 여론몰이로 KBS·EBS 수신료 분 리징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을 길들여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고 밝혔다 .

한편 ,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40 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10 일로 단축했다 . 입법예고 기간동안 약 5 천건의 국민의견이 제출되었고 그 중 90% 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했지만 방통위는 지난 5 일 ,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 행령 개정안을 졸속으로 의결했다 .

변 의원은 “ 수신료 징수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 , 여당 , 방통위가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하에 시행령 단 한줄만 바꿔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시행령 정치를 일삼고 있다 ” 고 꼬집었다 .

수신료 분리징수는 징수율 하락과 징수비용의 증가로 공영방송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며 , 2022 년도 한국전력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수신료 분리징수시 KBS 는 현행 수수료 419 억원의 약 5.5 배에 달하는 2,269 억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더 큰 문제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더라도 국민들은 여전히 수신료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KBS 는 가산금 징수가 가능하고 , 가산금 체납 시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처분에 응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재산조사 · 압류 , 출국금지 ,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

<참고> 수신료 체납처분 사례

 

* 출처: KBS

 

과거 사례를 보아도 1994 년에 통합징수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시청료 납부 거부 운 동으로 체납처분 사례는 꾸준히 발생했다 . 통합징수 이후에는 수납률이 99.9% 로 증가해 체납처분 사례는 없었다 .

그럼에도 방통위는 지난 7 월 6 일 입장문을 통해 “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KBS 가 국세체납에 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하게 될 것 ” 이라며 마치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수신료 체납을 유도 , 방조하는 듯한 표현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

이에 변 의원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저지를 위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에는 현행 시행령에 있는 수신료 통합징수의 근거를 법으로 상향하고 , 결합고지를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 다만 , KBS 와 위탁기관 간에 협의를 할 경우 수신료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개정안 발의에는 62 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

변 의원은 “ 물론 KBS 도 공익성 · 공공성을 강화해서 국민들께 인정받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할 것 ” 이라며 , “ 다만 , 수신료 분리징수가 정답은 아니다 . 윤 정부는 오히려 국민들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중한 논의도 없이 공영방송의 압박 카드로 악용하고 있다 . 윤석열 정부는 공 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언론장악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 법안이 발의된 이상 , 국회에서 입법절차와 숙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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