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 당원투표 100% 경선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2022.12.14/뉴스1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 당원투표 100% 경선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2022.12.14/뉴스1

 

【청주일보】 김익환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지난 2020년 11월 대표발의한 ‘영아살해죄 폐지법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사위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직계존속의 영아살해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도록 하는 형법 제251조(영아살해)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영아살해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영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반이 넘도록 계류되고 있어, 국회 차원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2020년 광주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아이 엄마가 아기를 출산한 후 문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지만, 아이 엄마에 대한 처벌은 징역 1년 6개월에 불과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직계존속의 영아살해에 대한 처벌감경 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형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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