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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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이성기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일 오전 11시 충북도경찰청 앞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일 오전 11시 충북도경찰청 앞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성기 기자
【청주일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일 오전 11시 충북도경찰청 앞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성기 기자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8시 45분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의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 t의 물이 밀려들어와 17대의 차량이 갇히고 14명의 무고한 시민이 숨졌다라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청주시와 충북도는 제방 붕괴로 어쩔 수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만 일련의 상황을 보면 인재임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참사 전날 오후에 이미 미호천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고 참사 당일 새벽 4시 10분에 미호천교의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격상하고 하천 범람을 청주시와 충북도 등에 통보했다. 

또한 6시 30분에는 금강홍수통제소가 흥덕구청에 교통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전달했고, 흥덕구청은 이를 청주시에 전달했고 오전 7시가 넘어 궁평1리 전 이장과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감리단장이 119에 신고했지만 역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수많은 제방 붕괴, 침수 등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지자체 어디에서도 조치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청주시는 “해당 도로 통제 권한은 도로 관리 기관인 충북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충북도는 “매뉴얼 상 통제 기준이 아니었다. 갑자기 제방이 붕괴돼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며 이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행복도시건설청도 "작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공사했고 임시제방은 미호강의 계획 홍수위에 맞춰 조성했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어느 한 기관만 제대로 역할을 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만 어느 한 기관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국가기관, 공공, 행정이라 불리는 집단의 추악한 민낯이라고 피력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은 중대시민재해를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 뿐 아니라 지자체장도 이에 해당되며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적용할 수 있고, 공중이용시설에 터널, 교량 등의 시설물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14명의 무고한 목숨이 희생됐음에도 어느 누구 책임지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이들을 고발할 수 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며 현장과 제자리에서 노력한 일선 공무원들에게 책임전가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희생된 분들과 유족,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재난관리 뿐 아니라 도시 계획, 하천 관리 등 지자체의 모든 체계를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다시 점검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과 같은 무책임한 태도와 청주시, 충북도간 불통행정! 

참사 당시 보고체계 부재로 상황파악을 전혀 못했던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이러한 작동불능 행정 체계로는 심화되는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는 존재의 의미도 없다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충북경찰청은 엄중 수사하여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은 희생자와 유족,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 충북도는 도청에 오송 참사 희생자 합동 분양소를 설치하라!

▲ 충북도와 청주시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충북도와 청주시는 재난관리 매뉴얼 수정하고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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